강대식 의원 “혁신도시 건축물, 입주 후 10년 뒤부터 시세대로 판매 가능”

전국 입력 2024-02-01 19:59:53 수정 2024-02-01 19:59:5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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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사진=강대식 의원]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의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되어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하여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기업들의 입주를 저해하는 규제가 제거되는 만큼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관계자는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주변에서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강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건의를 받아 대구시 및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꾸준하게 설득해왔다.

 

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다. 이번 법안 개정이 혁신도시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해주신 대구시와 국토부,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덧붙여 혁신도시에 지역 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로, 국토부와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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