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혁신도시 건축물, 입주 후 10년 뒤부터 시세대로 판매 가능”
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토지의 가치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되어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하여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핵심내용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기업들의 입주를 저해하는 규제가 제거되는 만큼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관계자는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주변에서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강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건의를 받아 대구시 및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꾸준하게 설득해왔다.
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다. 이번 법안 개정이 혁신도시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해주신 대구시와 국토부,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덧붙여 “혁신도시에 지역 인재가 많이 채용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로, 국토부와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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