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주유소 토양오염예방 위한 지도·점검

전국 입력 2024-02-02 10:23:03 수정 2024-02-02 10:23:0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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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누·유출 방지시설, 누출 감지장치 등의 점검으로 토양오염 예방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대구지방환경청]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2월 한달간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94개소 중 최초 지정 후 5·10·15년 경과 사업장 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이 있더라도 감지장치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오염확산 예방 시설을 갖춘 주유소이다.

주유소 토양오염은 땅속 유류저장탱크나 배관 등의 부식에 의해 기름이 누출되어 발생하며, 한번 발생하면 오랜시간에 걸쳐 토양과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광범위한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구청은 탱크부·주유기 내 누유 여부, 배관연결부 등의 파손 여부, 누유 감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시설물 적정관리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3회 받는 경우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을 취소한다.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의 혜택이 있으며, 지정시 현판 게시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하매설 유류 저장시설 오염물의 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시설물의 적정관리가 중요하므로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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