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혼부부·청년에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전국 입력 2024-02-21 10:01:52 수정 2024-02-21 10:01:52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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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무이자…2월27~29일 접수

전주시 청사 전경. [사진=전주시]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 중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기본 최초 2년에 2회 더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신혼부부 76가구와 미혼 청년 32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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