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빈집 턴 50대 검거…출소후 5천만원 상당 절취

전국 입력 2024-02-26 15:01:22 수정 2024-02-26 15:01:22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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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시정되지 않은 빈집 귀금속 훔쳐 도주

순천경찰서 전경. [사진=서울경제TV DB]

[순천=조용호 기자] 순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150분께 순천시 이수1길 소재 주택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피의자 A (50)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가법(절도) 위반으로 수감되었다가 약 1년 전 출소한 후, 노숙자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24일께 경북 포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4,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치는 등 약 7개월 동안 전국(충북, 인천, 경북, 전남)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상대로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 고가의 귀금속은 별도 보관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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