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용사면…신용점수 최대 102점 오른다

증권·금융 입력 2024-03-12 16:53:35 수정 2024-03-12 16:53:3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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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2일) 앞서 예고한 대로 30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연체기록을 삭제하면서 적게는 30점, 최고 102점까지 신용점수가 상승하는데요. 서민들이 대출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계 숨통이 트였다는 시각이 많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액 상환을 마친 대상자는 개인이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가 약 17만5,000명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신용회복 지원으로 약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해당하는 신용도 구간이 상승할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채무조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기존에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시 제약이 많았습니다.


신용정보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1년 동안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됩니다.


[싱크]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무려 300만명에 가까운 연체자들의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신용사면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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