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금리 논란' 보험약관대출 금리 떨어진다
보험업계, 자율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29일 시행…"가산금리 10% 인하 기대"
금감원, 4월까지 개정 효과 추산
민병덕 "금감원 제 역할 못하고 있어…TF 필요"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수십 년 간 고금리 지적을 받아 온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떨어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 '고무줄' 논란이 일었던 가산금리에 불합리하게 적용돼 온 일부 항목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동성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미래 시장 금리 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이 적은 상품개발 등의 비용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한다. 합리적 근거 없이 확정형이나 연동형 등 금리 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 적용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업무원가 등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목표이익률은 별도로 산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실행되는 신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떨어져 전체 적용 금리 역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해당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따라서 상품에 따라 약관대출 적용 금리에 차이가 있으며 예정이율이 높은 저축성보험의 약관대출은 통상 10% 안팎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계약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약관대출이 사실상 보험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임에도 보험사들이 고금리를 물리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리스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고금리 돈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대출 업무와 관련도가 낮은 법인세 비용과 상품개발 비용 등 일부 지적된 항목이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되는데, 이 같은 부당한 요소가 배제되면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기존 가산금리의 10%가량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모범규준이 실행된 이후인 4월 말까지 지난해 보험사 전체 대출 계약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개정 효과를 추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70조원에 달하는 보험약관대출과 관련해 보험사별, 손보·생보 업권별 금리 차이가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산정 기준이 각기 다르고 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보험협회들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모범규준 개정에 나섰고, 이달 이사회 안건에 올렸다. 손보협회는 지난 22일, 생보협회는 이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이 법인세 비용과 상품개발 비용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부 항목만 명시해 제외하면서 일각에서는 '외과 수술하듯 들킨 부분만 도려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항목들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보험사를 감독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은행의 '깜깜이' 가산금리 체계도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으며 "보험사의 고무줄식 가산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모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TF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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