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부 대학교 상수도요금 특혜 시비…150여개 업체에는 혜택 '쉬쉬'
졸속 조례제정으로 소수만 혜택 누려
기숙사 상수도요금 부과 조례개정 시급

[천안=전희근 기자]충남 천안시는 관내 D대학 등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에 대한 특혜 시비로 근거를 제공한 조례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6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천안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대학의 기숙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내 대학들의 청원에 따라, 천안시 등이 대학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총 11개 대학이다. 이 가운데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은 D대학을 비롯 6개 대학에 불과하다. 나머지 5개 대학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한해 방당 월 10㎥(약 10톤)까지 가정용의 요금이 적용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업종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량을 그 업종으로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2022.09.13)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D대학의 경우 866호실의 기숙사가 있어 8,660㎥(8,660톤)은 가정용,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계산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숙사 이용량이 적은 여름·겨울방학에도 이같은 요금 계산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천안시 수도요금은 일반용이 가정용에 비해 약 2.6배 정도 비싸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조례안이 적용된 수도요금 산정방식은 형평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인자 부담인 계량기 설치 여부도 대학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상당한 금액이 드는 계량기 설치 비용도 절감해 주는 특혜도 부여한다.
B대학의 경우 기숙사에 단독 계량기를 설치해 실제 사용량만 가정용 상수도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B대학은 대학의 상수도요금 특혜 논란에서도 한참 벗어나 있다.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을 가르치는 '최고 지성의 상아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천안시 관내에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생산업체는 156개에 이른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6개 대학을 제외한 150여 업체에 대해 기숙사 시설에 대한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만성적자 상태이며 150여 업체가 수도요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적자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세수적자는 천안시민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형평성 및 공정성에 어긋난 수도요금 부과방식의 조례는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시 및 시의회 지휘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jhk42282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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