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롯카 105억원 배임 사태 방지한다
[앵커]
지난해 롯데카드 직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105억원의 제휴 계약을 맺었던 배임 사건이 있었죠. 제휴업체 선정 과정이 담당부서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건데요. 앞으로는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유관부서와 합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여신전문협회가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여신전문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해오던 내부통제 기준을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는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 등이 새롭게 제정돼 담겼습니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는 지난해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 계약을 맺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임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여전사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앞으로는 제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제휴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현업부서 외에 선정 과정을 점검하는 통제부서를 둬야 합니다.
제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제부서의 합의결재가 있어야 하고,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가 등 자격기준 평가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모범규준에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담겼는데,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5년을 초과해 장기 근무한 직원에 대해선 반드시 순환근무와 명령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됐습니다.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부통제 지도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싱크] 금융감독원 관계자
"(모범규준 마련으로) 좀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고, 협회 차원에서도 교육도 강화할 것이고 업권 차원에서도 내규 반영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내부통제 강화 사고 예방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이행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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