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경제 3법 대표발의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참여 근거 마련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율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며 또한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1호법안인 민생경제안정 3법을 대표발의하며,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밝히는 한편,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22대 국회 포부를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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