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메디톡스 도용 공방서 “휴젤 위반사항 없어” 예비심결

경제·산업 입력 2024-06-11 10:24:46 수정 2024-06-11 10:24:46 황혜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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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 요구할 것"

[사진=휴젤]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메디톡스와의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 측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휴젤은 “ITC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의 미국 수입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오는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종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예비 심결을 통해 균주 절취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ITC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mohye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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