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메디톡스 도용 공방서 “휴젤 위반사항 없어” 예비심결
경제·산업
입력 2024-06-11 10:24:46
수정 2024-06-11 10:24:46
황혜윤 기자
0개
메디톡스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 요구할 것"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메디톡스와의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 측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휴젤은 “ITC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의 미국 수입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오는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종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예비 심결을 통해 균주 절취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ITC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mohyeyu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노란봉투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재계 ‘반발’
- “베지밀 팔아 남는 게 없다”…정식품, 체질 개선 구슬땀
- [이슈플러스] "불법파업 제도화"...주한유럽상의 "韓서 철수할 수도"
- “공장 건설 멈추고 거래정지”…금양, 사우디 유증에 명운
- 스타트업 한파…벤처인 출신 한성숙, 혹한기 끝낼까
- 태영건설, 워크아웃 졸업할까…재무구조 개선 안간힘
- 두산, 로봇사업 부진에…PAI로 승부수 띄우나
- 다원메닥스, 보건복지부 ‘2025년도 연구중심병원 한미혁신성과창출 R&D’ 사업 최종 선정
-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현장 사고 사과…"전 현장 안전 점검 착수"
- 낙동강 중금속 오염·석포제련소 오염 논란에...여당 대표경선 후보 문제 해결 공언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 남구 여성예비군 소대원들, 부산항 북항 지형 정찰활동
- 2달성군,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한 거리 캠페인 실시
- 3안동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4안동시,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및 프로모션 혜택 확대
- 5‘2025 안동 수페스타’, 개막 첫 주말 5만4천 명 몰려 성황 출발
- 6안동시-원푸드㈜, 47억 원 규모 식품 제조공장 신축 투자협약 체결
- 7의성군, 청년개발자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AI·IT 전문교육과 지역 체류 연계
- 8의성군, 조계사 직거래장터서 의성 농특산물 홍보·판매
- 9의성군, 지역체류형 창업교육 ‘창업실험 200실’ 참가 청년 모집
- 10의성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민·관 총력 대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