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휴젤 손든 ITC 판결은 예비 결정일 뿐”

경제·산업 입력 2024-06-11 15:18:13 수정 2024-06-11 15:18:13 황혜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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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휴젤이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ITC 제소

[사진=메디톡스]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메디톡스는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ITC는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mohye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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