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 '차로변경 사고'"

증권·금융 입력 2024-06-16 12:01:00 수정 2024-06-16 12:01:00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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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자동차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 차 사고 5대 유형이 공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15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데이터를 토대로 '분쟁이 잦은 차대 차 사고 5대 유형'을 선정해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과 운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과실비율 분쟁이 가장 많은 자동차사고는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1・2순위(4만7,000건, 전체의 35.9%)를 기록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은 각각 3순위(약 8,500건, 6.5%)・4순위(약 6,800건, 5.2%)로 나타났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500건, 3.5%)로 집계됐다.


손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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