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폐지…“초고령사회 새 일자리 기준 선도”
송배전 근로자 11종 기능자격 연령제한 폐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전력(한전)은 지난 19일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 및 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다.
한전은 “노화속도와 건강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면서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송배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배전 4종, 송변전 7종의 기능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는 아무리 건강한 체력과 신체를 보유한 숙련노동자라고 해도, 일정 연령이 되면 자격이 일괄 만료돼 작업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올해 8월에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해,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별로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해,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내에 개인정보 외에도 혈압, 당뇨, 벌 알레르기 등의 건강정보를 코드화해 병기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철탑, 전주 작업을 시행하는 고소 작업자와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당일 건강상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안전보건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기 구비 및 측정을 의무화하고, 작업 전·중 숙취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혹서기·혹한기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기저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는 △고령자 취약 재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집중교육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안전보건 브로슈어 및 스티커 배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정책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확대 및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근로자 정년연령 전면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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