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국 입력 2024-06-21 06:46:18 수정 2024-06-21 06:46:1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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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목적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 등 각각 5년 간 연장 담아
박 의원, “기존 조세특례 연장함으로써 국민들 부담 덜어줘야…앞으로도 민생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법 개정 고민하여 제도화해 나갈 것”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강원순 기자]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민생 우선 법안 2건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모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밀착형 법안들이다.


21일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간 연장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 증대 촉진을 위해 내년 말에 기한이 종료될 예정인 현행 조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해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나날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세 혜택마저 사라지면 결국 국민들께 고통이 전가될 것”이라며, “고용시장 촉진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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