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문…“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경제·산업 입력 2024-08-02 17:29:56 수정 2024-08-02 17:29:56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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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오늘(2) 오후 연달아 열렸습니다. 각 대표가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머리를 숙였는데요.

 

심문에는 각 사 대표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티몬 대표는 피해자들을 향해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류광진 / 티몬 대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고요. 피해자 복구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티몬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 그럼 자세한 이야기 이혜란 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판매대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비공개 심문이 오늘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티메프가 회생 신청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심문에는 각 사 대표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두 플랫폼이 회생 신청까지 이르게 된 이유와 자금 조달 계획, 부채 상황 등을 심사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이 앞서 보낸 수십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에 어젯밤 두 기업이 보낸 답변을 토대로 심문이 이뤄집니다. 또 티메프 양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결정됩니다. 하지만,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장 3개월간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ARS프로그램 중 채권자와 기업의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자동 취하됩니다.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내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됩니다.

 

반면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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