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ARS 무용론…정부, 이커머스 ‘제도’ 손질 검토

경제·산업 입력 2024-08-05 17:25:06 수정 2024-08-05 17:25:06 이혜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채권자와 변제 방안 협의하는 ‘ARS’ 개시
13일, 정부·유관기관과 첫 ‘회생절차협의회’
정산 주기 의무화 추진하는 정부…”법제화 필요”
이커머스 ‘PG 겸영 차단’ 검토…전자금융거래법 손질
“강한 규제, 산업 발전 저해할 수도”…우려의 목소리도

[앵커]

티메프(티몬+위메프) 양사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며 13일 첫 회생절차협의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11만 명에 달하는 채권자 규모에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 사태를 키운 법의 허점을 손보기 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서울회생법원이 승인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두 회사는 회생 절차를 보류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13일), 법원은 정부·유관기관까지 참여해 채권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RS 절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양사의 채권자 규모가 11만 명(티몬 4만7,000명, 위메프 6만3,000명 이상)에 달하기 때문. 또 판매자·소비자·결제대행사까지 채권자 유형이 다양해 개별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ARS 절차는 티메프가 투자자를 찾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기간 티메프는 M&A·투자 유치·지분 매각 등 다양한 생존 방안을 모색할 것을 보이지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한편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정산 주기 의무화’와 ‘판매 대금 관리’ 등 이커머스 제도 손질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커머스는 판매 형태별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업거래법 등 제각각 법령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정산일을 40~60일 이내로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중개 판매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티메프는 정산 주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70일까지 정산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엔 빠르게, 중소업체엔 최장 70일 뒤 정산해 온 것 알려지면서 기준 없이 이뤄져 온 정산 주기를 특정 기간 내 완료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티메프처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를 내재화해 정산 대금을 사적 운용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커머스와 PG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커머스 업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강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해 우리 기업에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혜란 기자

rann@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