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점주 단체 활동에 계약갱신거절…대법원 “불공정 행위”

경제·산업 입력 2024-08-08 19:22:56 수정 2024-08-08 19:22:56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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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BQ]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각서를 받은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 

 

대법원 3부는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BBQ는 앞서 2018 12월과 2019 11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이 가맹점주들은 12년에서 많게는 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해 왔는데, 2018 11월 창립된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임되자 BBQ 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BBQ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표면적 이유는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이었다.

 

BBQ는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을 선동하는 등 BBQ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아냈다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BBQ는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으며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21 6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17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BBQ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선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가맹계약이 종료됐다" "각서 제출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BBQ가 의무수량 전단지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물류공급중단계약갱신거절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1,000건 가까이 발송한 점을 들어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했다앞서 BBQ가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되며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는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으나 간부들 대부분이 폐점하면서 결국 와해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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