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가맹점 계약해지 한 BBQ에 대법 “과징금 처분 정당”

경제·산업 입력 2024-08-09 18:39:26 수정 2024-08-09 18:39:26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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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점주들 단체활동에 계약 갱신 거절은 위법”
BBQ, 불복 소송…대법 “일부 승소도 파기”

[앵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주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죠. BBQ는 곧바로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대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BBQ가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각서를 받은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BBQ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공정위 결정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BBQ가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전단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제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부분만 위법하다고 본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BBQ는 2018년부터 이듬해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 가맹점주들은 최대 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해 왔는데, 2018년 11월 창립된 '가맹점사업자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으로 선임되자 사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BBQ는 일부 가맹점주에게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 사업자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서울고법은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로, 이 기간 이후의 계약 갱신 여부는 본부에 재량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선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BBQ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서 제출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BBQ가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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