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법 만장일치 국회 통과...강준현 "은행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증권·금융
입력 2024-08-29 01:58:06
수정 2024-08-29 01:58:0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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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해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두 배인 0.06%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8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은행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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