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신고 급증…"연동형 최고금리 논의 시점"
'규제·단속 강화' 기조에 대부업만 위축…불법사채 활개
정부, 불법사금융 규제 강화 방침…"형식적 제도 정비 수준 불과"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 올해 국감 테이블 오르나…"대부업 기능 정상화 시급"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채가 기승이다.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이 업황 악화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급전 수요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쏠렸다.
정부가 최근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며 제도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강화 기조에 오히려 제도권 대부업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규제·단속 강화'의 역설…위축되는 대부업에 불법사채 활개
1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피해 신고·상담건수는 4만 6,7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020년과 비교해 무려 75.4%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와 고금리로 인한 신고·상담건수가 전체의 68.0%에 달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6,944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실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표현하며 척결을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 등을 실시해 반년만에 1,500억원가량을 추징했고,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대응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불법사금융 피해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정책이 대부업 시장 규제와 단속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도권 시장을 위축시켜 되레 불법사채 시장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에 달한다.
대부업계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올라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 2022년 상반기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다.
◇ 정부, 대부업 제도 개선안 발표…"제도 정비 수준" 지적
정부는 최근 또 다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의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개설과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불법사금융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요구 등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리금을 무효로 하고, 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해서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으로 강화하고, 시·도지사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 확대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도 제도 정비 수준에 그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 가능 이자 제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전체적으로는 형식적인 제도 정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 22대 국감 테이블 전망
업계와 전문가들이 불법사금융 대책으로 제시해온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 올해 금융위 국감 이슈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대부업 시장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돼 대출을 실행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마진 우려가 발생하는 등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업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상 방안을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해 유연한 대응 및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연동형 최고금리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너무 낮아서 대부업은 수익이 안나는 상황"이라며 "대부업 시장은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이 시장이 없어지면 불법사금융 시장이 계속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논의가 필요하고, 어렵다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최고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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