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금융·은행 제재 착수…금융사고·지배구조 쟁점
금융·증권
입력 2024-11-05 17:46:58
수정 2024-11-05 18:10:03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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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제재 착수
제재심 개최 대심제 거쳐 제재 수위 결정 …내년 초 최종 결과 전망
농협은행, 올해만 총 6건 300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당국, 내부통제 부실·최대주주 지배구조 문제 지목
농협금융지주,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 보유 최대주주

[앵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합니다. 농협은행은 올해만 3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시작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정기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제재 절차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재를 사전 통보한 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후 대심제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내년 초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농협은행이 공시한 109억원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착수 후 정기검사로 확대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올해만 불법대출 등 6번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총 300억원이 넘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잦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인 지배구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금융사고 검사였지만, 현재는 농협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 형태인 KB,신한,하나 등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당국은 이런 지배구조 특성상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농협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영 안정성을 흔들고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지주에 독립적 의사 결정을 주문하고, 농협중앙회와 경영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경우 공식적 협의체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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