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경제·산업
입력 2024-11-11 10:12:59
수정 2024-11-11 10:12:59
이지영 기자
0개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전담 인력 확대(18명 → 51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밤샘 조사 후 귀가
- 美 투자매체 시킹알파 "SK텔레콤, AI 성장잠재력 높아"
- 외교2차관, 프랑스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美관세 대응 의견교환
- 다음주 美와 통상 협상 시작…최상목 부총리·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방미
- 다음 주 1분기 경제 성적표 발표…성장률 0.2% 이하 전망
- 청년 일자리 마련 나선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 국내 기름값 10주 연속 하락세…당분간 약세 전망
-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브랜드 ‘던롭필로’, LF스퀘어 광양점 오픈
- 성창에프앤지, 용인 통합 물류센터 개소…스마트 물류 속도
- "관세 폭탄 때문?"…현대차, 미국 31조 대규모 투자 속내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밤샘 조사 후 귀가
- 2美 투자매체 시킹알파 "SK텔레콤, AI 성장잠재력 높아"
- 3외교2차관, 프랑스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美관세 대응 의견교환
- 4주말 첫날 전국 봄비…돌풍에 천둥·번개도
- 5한주간 MMF 설정액 7.6조 늘었다…최근 한달 증가치보다 많아
- 6다음주 美와 통상 협상 시작…최상목 부총리·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방미
- 7다음 주 1분기 경제 성적표 발표…성장률 0.2% 이하 전망
- 8다음달 한국 MSCI 편입 앞두고 들썩이는 증권 시장…퍈춞입 후보는
- 9청년 일자리 마련 나선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 10국내 기름값 10주 연속 하락세…당분간 약세 전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