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연말 CEO 인사 후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증권 입력 2024-11-13 18:00:41 수정 2024-11-13 18:01:56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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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연말 CEO 인사 후 책무구조도 시행”
[앵커]
오는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를 위한 내부통제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연말 계열사 CEO 등 임원 인사를 마무리 한 후 내년 초 책무구조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8일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 원장은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첫 시행을 앞두고 이사회 의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별 책임과 제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8개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는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사전  제출하고 시범 운영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첫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연말 CEO 인사와 맞물리며 분주한 상황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의 임기는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만료되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 임기는 연말 종료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CEO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두고, 연말 CEO 등 임원 인사가 이뤄질 경우 책무구조도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금융당국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에 이사회 의결 절차 생략을 시범운영 인센티브 형태로 건의했지만, 당국은 절차적 원칙을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CEO 등 임원 인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당초 계획한 연말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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