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장기임대주택 사업?..."수익성 의문"

금융·증권 입력 2024-11-15 18:08:48 수정 2024-11-15 18:08:48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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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제도개선…은행·보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현 은행법, 은행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 불가 
간접투자 출자분 400% 위험가중치 부여  
금융위 "은행, 사업자 지분 15% 이상 소유 허용할 것" 
자회사 형태 임대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간접투자 방식 위험가중치 부담 완하해 참여 유도
금융권, 임대 사업 수익성 의문…사회공헌 성격 전망 
자회사 형태 사업 참여보다 펀드 등 간접투자 선호 전망 


[앵커]
앞으로 은행도 부동산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익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14일)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고, 부수업무나 자회사 방식 비금융업무 수행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입니다.  

또, 은행이 펀드 방식의 간접투자를 진행할 경우 출자분에 대한 40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진입 부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 지분 15% 이상 소유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회사 소유 형태 임대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본력을 갖춘 은행이 임대 사업자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면, 부동산 PF 사업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참여한다면, 수익성보다는 사회공헌 사업 성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 사업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상생금융이라는 의견과 주택공급 과제를 새로 떠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금융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 전 업권별 현장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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