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금융·증권
입력 2024-11-22 13:57:09
수정 2024-11-22 14:10:41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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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검찰이 350억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대출 사건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2일 손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 부적정대출을 실행했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사 결과 외에도 우리금융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70~80억원 규모 추가 불법 대출 실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의 직접 지시 등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일~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손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 부적정대출 사건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기이사회에서는 조 행장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350억원 친인척 부적정대출 관련 사건이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를 받는 등 확대됨에 따라 연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행장이 손 전 회장의 부적정대출을 인지했지만 금융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수사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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