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 강화 당부…"위법행위 최대 수준 제재"

금융·증권 입력 2024-11-26 13:15:52 수정 2024-11-26 13:15:52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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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GA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 48개사의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과 불법 리베이트, 불완전판매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4대 위법행위(작성계약・부당 승환계약・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특별이익 제공)를 비롯한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총 69개사의 평균 등급은 3등급(70.0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4~5등급 GA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평가모델 개선 작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 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 임직원과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리응시 등 조직적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하고 관련자는 중징계한다.

금감원은 보험협회 등과 함께 GA의 보험상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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