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경제·산업 입력 2024-11-26 15:02:47 수정 2024-11-26 15:02:47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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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

한미약품 본사 전경.[사진=한미약품]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고소장에서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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