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로 보험금 타낸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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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2 11:19:31
수정 2024-12-02 11:19:3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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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로부터 5,100여만 원 보험금 불법 취득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청(청장 엄성규)은 강릉시 일대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뜯어낸 강릉시 거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방통행로를 배회하며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의도적으로 충돌하거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을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 등으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총 5천1백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운전 시에는 일방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정당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A씨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방통행로를 배회하며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의도적으로 충돌하거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을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 등으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로부터 총 5천1백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운전 시에는 일방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정당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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