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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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8 10:47:37
수정 2024-12-18 10:47:37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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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에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및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령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비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부부 중 1명은 한국인으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로 신청 가능하며, 체외수정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시술 가능하며, 각각 최대 1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breaktv00@sedaily.com
18일 구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에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및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령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비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부부 중 1명은 한국인으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로 신청 가능하며, 체외수정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시술 가능하며, 각각 최대 1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breaktv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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