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전국
입력 2024-12-18 10:47:37
수정 2024-12-18 10:47:37
이귀선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에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및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령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비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부부 중 1명은 한국인으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로 신청 가능하며, 체외수정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시술 가능하며, 각각 최대 1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breaktv00@sedaily.com
18일 구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에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및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령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비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부부 중 1명은 한국인으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로 신청 가능하며, 체외수정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시술 가능하며, 각각 최대 1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breaktv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동윤(HD현대 홍보3팀 팀장)씨 부친상
- 2에어브릿지, 애드조 및 스태티스타와 공동으로 ‘한국 모바일 게이머 2025’ 보고서 발간
- 3다우키움그룹
- 4뱅크웨어글로벌,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 5충남 내륙 교통수혜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임의공급
- 6중기부 "12월 동행축제 15일간 매출 3,076억원 기록"
- 7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이순종·김춘호 선정
- 8HD한국조선해양,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세계지수’ 편입
- 9한화오션, 카타르 해양설비 첫 원유 생산 성공…"목표 2주 앞당겨"
- 10기보, 하나은행과 충청지역 스타트업·우수기술기업 육성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