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김범수 보석 유지…검찰 항고 '기각'
경제·산업
입력 2024-12-24 15:12:59
수정 2024-12-24 15:12:5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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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의 정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6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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