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경제·산업 입력 2024-12-26 18:55:16 수정 2024-12-26 18:55:1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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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겁니다.

오늘(26일) 대법원 1부는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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