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최대 14%->8% '인하'
경제·산업
입력 2024-12-26 17:25:55
수정 2024-12-26 17:25:5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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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 상생 방안 발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도출…내년 실행
유효기간 지난 1만원 상품권 9,500원 환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6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런 상생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이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할 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도 길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4월 17일부터 상생안을 논의해왔다.
상생방안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재설계한다. 기본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이 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한다. 만일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 이하로 낮추는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8.0%를 본부와 점주가 4.0%로 절반씩 부담한다면, 카카오가 0.5%p, 본부가 0.5%p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총수수료를 7.5%를 적용하고, 본부가 4.5%, 점주가 3.0%를 부담하는 식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0%를 넘어서지 않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통해 인하되는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체는 또 모바일상품권 발행사(11번가·섹타나인·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가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금을 받도록 하는 상생안도 도출했다.
현재 정산주기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는 소비자 사용 후 60일, '가맹본부→가맹점주'발행사 정산 후 7일로 총 67일이 걸린다. 앞으로는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의 정산주기를 30일로 줄여 총 37일로 단축한다.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비율도 90%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1만원권 상품권을 환불 신청하면 현재는 9,000원만 받을 수 있지만, 약관이 변경되면 9,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국민의힘 강민국·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카카오, 11번가 등 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석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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