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AI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4-12-26 16:21:41
수정 2024-12-26 16:42:4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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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AI 기본법의 경우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이 260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AI 기본법의 골자는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두 축을 기반으로 AI산업을 지원하고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우선, 과기부 장관은 3년 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대통령 직속 기구로 AI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AI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포함됐다.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명명하고 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 워터마크 표시 등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가 사실조사에 나선다. 고영향 AI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고객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또한,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요금제 가격 경쟁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거란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모두가 비싼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 상황이됐고, 보조금이 출혈 경쟁이 줄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순이익은 고공행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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