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경마심판 규칙…채찍 사용 기준 변경 등
경제·산업
입력 2025-01-02 15:45:59
수정 2025-01-02 15:45:59
이수빈 기자
0개
마지막 직선주로 채찍 사용 가능 횟수 20→15회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 채찍사용기준 변경 ▲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을 들 수 있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했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또한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사유를 명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하며 말복지 증진에도 한걸음 나아간다.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가 적용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함으로써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했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양정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냈다”면서 “향후에도 공정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국제적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적용되는 심판위원 제재양정기준 변경안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심판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q000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종근당, 50년 만에 새 CI 선포… "글로벌 제약 기업 도약"
- ‘원팀’ HD현대重·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
- 최태원 “해킹사태 뼈아프게 반성…문제 해결 최선”
- “DDP서 봄 축제 즐겨요”…‘디자인 테마파크’ 눈길
- 26兆 체코 원전 수주 제동…‘서명식 무산’ 날벼락
- 유한양행, 파마브로스와 건강기능식품·일반의약품 공동 개발 MOU 체결
- 삼성, 美 ‘마시모’ 오디오 사업 인수…대형 M&A 시동거나
- 쿠팡, 1분기 매출 11.4조 ‘최대’…“글로벌 사업 성장”
-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조 설립…안전한 비행 환경 조성
- 잠실우성 GS건설·개포주공 현대건설 단독 입찰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 복분자주, 호주 수출…‘선운’ 전통주 세계시장 진출 가속
- 2고창군, 10일 ‘무장읍성 축제’ 개최…역사·문화 체험 한가득
- 3정정훈 캠코 신임 사장 취임…"모든 사업에 국민 최우선 가치"
- 4경기도서관, "경기도의 미래 100년을 열다"...10월 개관
- 5안산국제거리극축제, 거리에서 피어난 예술
- 6부천시, 항공안전 연구개발 복합단지 구축 협약
- 7포천시, '고모리 산업단지' 멈춰선 상태
- 8도성훈 인천교육감, 어린이날 축제에서 소통
- 9유정복 인천시장, ' 노인일자리 판매전' 참석
- 10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송도 스마트 신호시스템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