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까 무서워"… 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또 최대치 경신
경제·산업
입력 2025-01-07 08:53:43
수정 2025-01-07 08:53:43
진민현 기자
0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서울·인천·부산 순
서울·인천 줄었으나 부산·전북 등 지방 신청건수는 급격히 늘어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T, 12일부터 '유심 포맷' 도입…"교체와 같은 효과"
- 기아 스포티지, 지난달 영국서 최다 판매 차량 등극…올해 두번째
- 외식인플레에 날개 돋힌 대형마트 회 판매…연어·참치·광어 '3대장'
- 16년 만에 최저점 찍은 1분기 중견주택업체 분양…"지원책 절실"
- 체코 전력 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조기 결론 여부 촉각
- 대선 변수에 세종시 아파트값 '출렁'…매물 줄고 거래 급증
- 편의점에도 손 뻗친 내수부진 장기화…1분기 역성장
- 당원들이 급제동한 초유의 후보교체…국힘 후폭풍 예상
- 한덕수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선거 돕겠다"
- “돌아온 추억의 맛”…식품업계는 ‘레트로 열풍’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재명, “이념보다 실용 통한 경제 살리기 주력하겠다"
- 2SKT, 12일부터 '유심 포맷' 도입…"교체와 같은 효과"
- 3기아 스포티지, 지난달 영국서 최다 판매 차량 등극…올해 두번째
- 4'롯시·메박' 합병 기대감에 롯데쇼핑 급등…증권가 '갑론을박'
- 5"관세 파고에도 끄덕없다" 회사채 시장 순항
- 6외식인플레에 날개 돋힌 대형마트 회 판매…연어·참치·광어 '3대장'
- 716년 만에 최저점 찍은 1분기 중견주택업체 분양…"지원책 절실"
- 8'4주간 오름세' 코스피…박스권 뚫고 2600선 넘을까
- 9체코 전력 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조기 결론 여부 촉각
- 10관세 대응 분주한 완성차업체 …현대차그룹 전략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