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둘째아부터 대학등록금 지원...“다자녀가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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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3 08:38:40
수정 2025-01-13 08:38:40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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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일환
- 실 납부 대학등록금 중 100만 원 한도 내 1회 지원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기타 장학금 등을 제외한 대학등록금 실 납부금액 중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24세 이하 둘쨰아 이상 자녀이다.
단, 2025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둘째아만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보호자 혹은 대학생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지원 확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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