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회계부정 근절 위한 회계감리 계좌추적권 도입"

금융·증권 입력 2025-01-13 23:10:26 수정 2025-01-13 23:10:26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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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의원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와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갈수록 정교해지는 회계분식 사건 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지난해 179건으로, 2021년(125건)과 비교해 3년 만에 54건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은폐 등은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 부정을 조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가 강화돼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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