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경기
입력 2025-01-14 11:48:33
수정 2025-01-14 11:48:33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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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는 절차이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작년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시행해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했다.
시는 향후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hursunny1015@sedaily.com
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는 절차이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작년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시행해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했다.
시는 향후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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