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경기
입력 2025-01-14 11:48:33
수정 2025-01-14 11:48:33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는 절차이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작년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시행해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했다.
시는 향후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hursunny1015@sedaily.com
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는 절차이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작년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시행해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했다.
시는 향후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상지질혈증 패싱'은 언제까지…고혈압·당뇨처럼 제도적 지원을
- 2나노실리칸 "신사업 추진 이상無…IR 통해 성과 공개 예정"
- 3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민생 현안 점검…"시민 체감 성과 중요"
- 4600년 전 옛 한글서체 입은 ‘고래밥·초코송이’ 등장
- 5“韓 문화, 세계 건축에 영감”…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 6사행성 논란 ‘컴플리트 가챠’ 사라지나…게임업계 긴장
- 7BNK금융 고군분투…지역 살리고 건전성 지킨다
- 8수협은행, 비은행 첫 인수…금융지주 전환 속도
- 9케데헌의 힘? 펄펄 끓는 라면株
- 10콜마家 경영권 분쟁 첫 표 대결…26일 주총 ‘분수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