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경기
입력 2025-01-14 11:48:33
수정 2025-01-14 11:48:33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는 절차이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작년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시행해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했다.
시는 향후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hursunny1015@sedaily.com
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는 절차이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작년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시행해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했다.
시는 향후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계명문화대학교, RISE 기반 ‘평생학번제’ 구현 성과 공유
- 2대구상수도사업본부, 대구 수돗물 알리미 ‘제1기 청라수 서포터즈’ 성황리 마무리
- 3대구교통공사, 서문시장상가연합회와 함께 이웃돕기 성금 기탁
- 4에어프레미아, 올해 상반기 국제선 운항 신뢰성 최저점
- 511월 車수출 13.7%↑…올해 연간 710억달러 넘겨 사상최고 전망
- 6농식품 바우처, 내년부터 연중 지원…대상도 확대
- 7'SNS검증' 美비자심사 지연에…빅테크, 또 직원 출국자제 권고
- 8의성군, 귀농귀촌 분야 우수 시군 2년 연속 선정
- 9의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
- 10재경의성군향우회 유한철 회장, 의성군에 장학금 2천만 원 기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