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참사 보험 사각지대"…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1-14 23:31:44
수정 2025-01-14 23:32:18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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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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