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참사 보험 사각지대"…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1-14 23:31:44
수정 2025-01-14 23:32:18
김도하 기자
0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하나금융, 계열 정비 박차…자산운용도 직속으로
- 캐롯 품은 한화손보…車보험 수익성 개선 과제
- '9만전자·40만닉스'…코스피, 사상 첫 3500 돌파
- 더핑크퐁컴퍼니, '베베핀·씰룩' 일본 5대 지상파 TV 진출
- 마스턴투자운용, 상업용 부동산 분석 담은 ‘마스턴 인사이트’ 공식 런칭
- 미건라이프사이언스, 보급형 척추온열기 '리본라이트' KC인증 획득
- 나라셀라, 하반기 '온·오프 채널' 공급 물량 확대
- BNK부산은행, 추석 맞아 '부산역·진영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보안 총력"
- BNK신용정보, 추석 맞아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사퇴…전남지사 출마 본격화 – ‘찐명’ 세력 부상 관심
- 2'야생 독버섯의 습격'…해남군, 야생버섯 섭취한 주민 8명 병원 치료
- 3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추석 종합상황실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 4여수해경, 선저폐수 50L 해양 불법배출 선박 적발
- 5계명문화대 슬로우푸드조리과, 전국 요리 경연대회 전원 수상 쾌거
- 6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7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8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9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10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