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멤버십 혜택 축소…VIP 기준은 상향
경제·산업
입력 2025-01-19 08:00:13
수정 2025-01-19 11:13:0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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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알짜 멤버십' 줄이기…불만 목소리↑
영화·면세점·외식 등 실생활 혜택 줄어든다
통신사 "제휴사 요청으로 혜택 일부 변경"
VIP·VVIP 기준은 상향…소비자 부담 증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이동통신 3사가 멤버십 혜택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해를 맞아 이통3사가 멤버십 개편 내용을 공지했는데, 알짜 멤버십 혜택이 줄었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신사들은 제휴사 사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멤버십에서 영화, 면세점, 외식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던 서비스를 혜택을 줄줄이 줄이며 눈총을 받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면세점 온라인 혜택, 렌터카 할인 혜택 등을 대폭 줄였다. 롯데면세점 온라인 할인을 최대 107달러로 축소했다. 기존 158달러에서 대비 51달러나 줄인 것이다. 다만, 이용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혜택(300불 이상 구매시 롯데면세점페이 1만원 증정)을 신설했다. 또, 롯데렌터카 'G카'의 제주 지역 전기차 할인을 폐지했고, 외국어말하기평가 '오픽' 할인과 딘타이펑 15% 할인도 오는 31일부터 종료된다. 다만, 'G 카' 혜택은 2024년 연간 사용 실적이 30건 수준. 저조한 실적 대비 운영 합리화 차원에서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식음료 매장 등의 혜택을 줄였다. KT는 내달 1일부터 배스킨라빈스 혜택 등을 줄인다. 가구 쇼핑몰 현대리바트 3% 할인 쿠폰(최대 10만원) 혜택도 오는 2월 종료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모두의충전' 1,000원 포인트 적립 쿠폰 발급도 월 3회에서 월 1회로 줄어든다.
LG유플러스는 2월 1일부터 롯데월드 어드벤처 VIP콕 혜택 등을 축소한다. 본인 종합이용권 42% 할인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인 종합이용권 45% 할인, 동반 1인 30% 할인 혜택을 줬다. 굽네치킨 VIP콕도 기존 6,000원 할인 혜택에서 2월부터는 2,500원 할인으로 줄어든다.
통신사들은 제휴사와의 계약 관게에 따라 멤버십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요금 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 등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멤버십 혜택이 줄어든 것과 달리 멤버십 혜택을 받기 위한 VIP등급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 LG U+는 VVIP 등급 기준으로 월 9만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또는 연간 통신요금 2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KT의 VVIP 등급을 받기 위해선 월 10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통신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던 과거에는 서로 멤버십 혜택을 내세워 가입자 유치에 나섰지만 통신 시장이 정체기에 달하며 통신사들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며 "통신사들은 멤버십 혜택이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라 고객에게 덤으로 주는 혜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혜택을 받아왔던 고객 입장에서 멤버십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3사는 지난해 10월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교묘하게 줄이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2021년 영화 티켓 무료 예매 횟수를 6회에서 3회로, KT는 2019년 연 12회에서 6회로, LG유플러스는 2018년도와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연 24회에서 3회로 축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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