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관세법 시행…대등원칙·보복조치 등 포함"
경제·산업
입력 2025-01-21 08:47:10
수정 2025-01-21 08:47:1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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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1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 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이 새롭게 적용하는 법률 중 관세 조정, 중국 내 외국 의약품 출시 허가, 데이터 안전 관리, 돈세탁 방지법 등을 다뤘다. 수출입 및 통관·관세 관련 법령에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최초로 제정·시행에 나선 관세법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제정 관세법에서 대등 원칙과 보복 조치 등을 규정했는데, 대등 원칙은 특정 국가나 지역이 중국과 체결한 국제조약, 최혜국 대우 또는 관세 우대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등 원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보복 조치의 경우 특정 국가나 지역이 중국과 체결한 국제조약, 최혜국 대우 또는 관세 우대 조항을 위반해 중국에 대해 금지·제한·관세·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중국이 해당 국가의 수입 화물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국은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을 935개로 지정했다. 품목 수는 전년(1천10개) 대비 75개 감소했지만, 제조업 생산력 제고와 친환경 산업, 민생 개선 등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교역 시 잠정 세율, 최혜국 세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는다"며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yk@sead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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