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속 온라인플랫폼 규제 행방은
경제·산업
입력 2025-01-21 14:15:37
수정 2025-01-21 14:15:37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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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규제 대상 포함
통상 마찰·무역 보복 우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고 과징금 상한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독점 기업이란 6개 서비스 분야(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에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 명 이상(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이 플랫폼 독점 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 단체인 상공회의소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미국 상의는 지난달 17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경쟁 결과를 통제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며 정부의 마이크로매니징으로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이 둔화될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무역 합의를 어기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등 미국이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 공화당의 캐럴 밀러 하원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 특성상 실제 규제가 현실화되면 미국과 무역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규제 내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 행방은 미지수다. 일각에선 오히려 공정위 개정안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해당되는 4개사 뿐 아니라 더 많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규제 완화가 빠른 시일 내 가닥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9월 발표한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한 플랫폼법 개정안의 입법을 올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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