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GA 리스크 높으면 추가 자본 적립"
금융·증권
입력 2025-01-22 11:12:05
수정 2025-01-22 11:12:05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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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GA 평가제도 신설
GA 자체 내부통제 강화…준법감시 조직 최저 인원수 도입
보험 판매채널 제재체계 개편…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보험중개사 책임성 강화…상시감시체계 구축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위탁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GA가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GA의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해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당국은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앞으로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 해당 기준에 따라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선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회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수수료 분급지급, 시책 수수료 과도 지급 등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 증액 등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제도와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판매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 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체계도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에 제한한다.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현황 등에 대한 금감원 정기보고서를 신설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각 법인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공시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GA가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GA의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해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당국은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앞으로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 해당 기준에 따라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선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회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수수료 분급지급, 시책 수수료 과도 지급 등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 증액 등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제도와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판매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먼저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 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체계도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에 제한한다.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현황 등에 대한 금감원 정기보고서를 신설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각 법인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공시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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