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1-24 10:37:32
수정 2025-01-24 10:37:3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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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해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 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훈 의원은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해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 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훈 의원은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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