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2심 선고…‘1심 전부 무죄’
경제·산업
입력 2025-02-03 08:15:37
수정 2025-02-03 08:15:3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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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두 회사 합병에는 사업상 이유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도 올바르게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과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적 부진 등에 발목이 잡힌 삼성전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 회장의 경영 족쇄가 사실상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는 만큼 과감한 경영 혁신이나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은 계속 답보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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