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 토사 반출 한시적 허용
경기
입력 2025-02-04 17:09:40
수정 2025-02-04 17:09:40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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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장 토사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사면 안정화 공사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공사 과정에서 쌓인 토사로 토리마을 주민들은 위험 요소 제거를,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차량 운행 반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학 기간 상단부 토사 반출, 3~5월 하단부 공사 진행 등의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신호수·보행안전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 동안만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한 뒤 기존 제한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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