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하세요!
강원
입력 2025-02-05 11:04:32
수정 2025-02-05 11:04:32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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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
[강릉=강원순 기자]강원도 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및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개량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에 적합해야 신고증 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k10@sedaily.com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및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개량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에 적합해야 신고증 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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