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하세요!
강원
입력 2025-02-05 11:04:32
수정 2025-02-05 11:04:32
강원순 기자
0개
- 개정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및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개량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에 적합해야 신고증 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 극심한 가뭄 겪는 강릉에 생수 1만 병 지원
- 강원랜드, 존중이 일상 되고 평등이 문화 되는 조직 만든다.
- “실전처럼 훈련”... 원주시, 2025년 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
- 심사평가원, 희귀난치질환 환우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환경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
- 코미르, ‘제6회 Mine-Tech 페스타’9월 3일 개최
- 강원랜드, 우리 사회 영웅들에게 특별한 휴식 선물
- 최혁진 의원, ‘막말·회의 방해 방지법(나경원 방지법)’ 발의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찾아가는 안검진 서비스” 성료
- “잠자는 폐전기 ․ 전자제품 버리지 말고 기부하세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포항시, 동방경제포럼서 영일만항 북극항로 대응 전략 모색
- 2포항시, 경북 무형유산대전서 우수 전통문화 가치 전해
- 3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금융지원 본격화
- 42025 영천문화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시민 화합 무대
- 5경주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선정
- 6경주시, ‘월드음식점 150곳’ 선정…APEC 손님맞이 준비 박차
- 7경주시민 10명 중 8명 “시정 만족”…민선 8기 3주년 성과 확인
- 8김천시새마을회, 2025 새마을 환경 페스타 성황리 개최
- 9LH, 땅 안 팔고 직접 짓는다…공공이 공급 중심으로
- 10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LH 직접 개발로 속도 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