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실사 또 무산…노조에 이번주 가처분 신청 검토

금융·증권 입력 2025-02-09 08:39:03 수정 2025-02-09 08:39:03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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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새 주인 후보' 메리츠 화재의 MG손해보험 실사가 노동조합 측의 반대로 또 무산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3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로 인수가 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메리츠 화재 직원이나 실사법인에 소속된 MG손보 전 직원들의 실사장 출입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 화재 측은 노조와 대치 끝에 실사장에서 철수했다.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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