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하철역 금연구역 확대
경기
입력 2025-02-10 10:58:56
수정 2025-02-10 10:58:5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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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합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기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철도 역사 경계선 기준 30m 이내로 확대했으며, 적용 대상은 안산선(반월~신길온천) 8개 역사, 수인분당선 사리역, 서해선 선부·원시·시우역 등 총 13개소입니다.
시는 지난해 시민 690명 대상 설문에서 91%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5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5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금연구역 스티커·홍보 현수막 설치 및 SNS·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나섰습니다. 기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철도 역사 경계선 기준 30m 이내로 확대했으며, 적용 대상은 안산선(반월~신길온천) 8개 역사, 수인분당선 사리역, 서해선 선부·원시·시우역 등 총 13개소입니다.
시는 지난해 시민 690명 대상 설문에서 91%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5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5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금연구역 스티커·홍보 현수막 설치 및 SNS·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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