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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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0 13:42:05
수정 2025-02-10 13:42:0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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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고양특례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포함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1·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토목시설물 37개소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축물 961개소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 후 관리하고, 민간시설물은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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